시정질의 3일째 30일에도 서울시의원들은 지하철 부채문제, 수돗물 문제 등 오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전명환(한나라·동대문1) 의원은 “추모공원 건립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또 “부동산 매매과정에 매매자와 매수자가 이중계약서를 통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탈루한다. 10억원에 팔린 땅을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해도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줄 수밖에 없다”며 “실거래가로 등기됐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호동(한나라·노원1) 의원은 “올림픽대교에 설치된 조형물이 무게가 13톤에 달해 다리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다리의 수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조형물설치로 인한 효과보다 클 경우 조형물을 철거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99년말 빨간색과 검은색의 1/2이상 사용을 금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수만개의 기업과 업소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며 “이는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구(한나라·은평3) 의원은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인 구리와 용인, 양평 등 팔당과 한강유역 하수처리장 3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상류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오염배출원에 대한 총량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누수율은 28%로 2억톤에 달한다. 2억톤은 2006년이후 매년 물부족분 4억톤의 절반이나 되는 양”이라며 “당국에서는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기(한나라·강서2)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7553억원으로 양 공사의 누적부채가 4조2435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양 공사의 임원의 평균연봉이 7632만원에 달한다는 등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며 “지하철의 수익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합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하철 부채의 상당부분은 건설부채이므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요금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종삼(한나라·노원3) 의원은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31조를 근거로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예산승인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의결권을 갖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간주처리 예산의 법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00년이후 강남구가 92억원을 교육경비를 보조했는데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마포, 금천구 등은 한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강남북 교육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시는 교육환경개선관련 예산이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환(한나라·동대문1) 의원은 “추모공원 건립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또 “부동산 매매과정에 매매자와 매수자가 이중계약서를 통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탈루한다. 10억원에 팔린 땅을 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신고해도 검인계약서를 작성해줄 수밖에 없다”며 “실거래가로 등기됐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호동(한나라·노원1) 의원은 “올림픽대교에 설치된 조형물이 무게가 13톤에 달해 다리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다리의 수명 감소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조형물설치로 인한 효과보다 클 경우 조형물을 철거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99년말 빨간색과 검은색의 1/2이상 사용을 금지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수만개의 기업과 업소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며 “이는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구(한나라·은평3) 의원은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인 구리와 용인, 양평 등 팔당과 한강유역 하수처리장 3곳이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시가 상류지역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오염배출원에 대한 총량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누수율은 28%로 2억톤에 달한다. 2억톤은 2006년이후 매년 물부족분 4억톤의 절반이나 되는 양”이라며 “당국에서는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기(한나라·강서2) 의원은 “지난해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가 7553억원으로 양 공사의 누적부채가 4조2435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양 공사의 임원의 평균연봉이 7632만원에 달한다는 등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며 “지하철의 수익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합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하철 부채의 상당부분은 건설부채이므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하고 요금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종삼(한나라·노원3) 의원은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31조를 근거로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예산승인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의결권을 갖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간주처리 예산의 법적 근거를 밝혀 달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00년이후 강남구가 92억원을 교육경비를 보조했는데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마포, 금천구 등은 한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강남북 교육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시는 교육환경개선관련 예산이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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