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추가로 실시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2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위해 306억원의 예산을 확보,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달간 접수한 결과 근로자 1만 3180명이 272억원의 학자금대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
학자금 대부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포함한 전문대학 이상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대부신청은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해당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연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부조건은 연리 1% 2년거치 2∼4년(전문대 2년, 대학 4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자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
학자금 대부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포함한 전문대학 이상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로 대부신청은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해당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연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대부조건은 연리 1% 2년거치 2∼4년(전문대 2년, 대학 4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