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및 임금착취 심각

여권압류·인신구금·성폭력 등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인권백서 발간

지역내일 2002-09-01 (수정 2002-09-04 오후 1:27:05)
한국기업이 해외에 투자·합작한 현지법인을 통해 국내 모기업에서 기술연수의 목적으로 들어온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주·여성인권연대(대표 정귀순)가 지난달 30일 ‘해외투자기업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외국인 연수생들의 심각한 인권실태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양상이다. 외국인연수생들이 항상 소지해야 하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및 임금통장 등을 압류해 이들의 각종 권리행사를 가로막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백서에 따르면 “안양소재의 (주)H 안양공장은 스리랑카 연수생을 고용해 연수생들의 여권은 물론 임금이 지급되는 급여통장도 회사가 압류하고 있었다”면서, “상담소를 찾은 4명의 연수생들은 가족에게 직접 송금할 수 없어 기숙사 사감에게 부탁했으나 확인결과 626만원 가량이 송금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권침해의 양태로 외출금지 등 인신구금 행위다. “창원시에 위치한 (주)J상사는 중국인 연수생들의 관리차원에서 기숙사 생활규정을 만들어 규정 제4항에 ‘연수생들은 퇴근 후 외출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연수생들은 전화하러 가거나 편지를 부칠때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폭행과 성폭력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천에 있는 S정밀은 중국인 여성연수생 6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업체이다. 회사 기숙사에는 제대로된 샤워장이 없어 화장실을 사용했으며, 입구에 출입문을 달아주지 않아 여성연수생들이 샤워할 때 불안감을 느꼈다. 2001년 2월 외부에서 남자2명이 샤워실 창문으로 침입해 연수생 2명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동료들의 고함소리에 놀라 도망간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더불어 저임금과 임금압류 등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구 소재의 (주)K상표는 인도네시아 현지합작회사를 통해 7명의 연수생을 고용하면서 하루 10시간 기본근무에 최초 6개월은 120달러(10만8000원), 그 다음 6개월은 200달러(18만원), 계약만료시 보너스로 500달러(45만원)을 지급하되, 환율은 1달러당 900원을 한다는 계약서를 체결했다.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달러당 9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계약으로 임금삭감효과를 노렸다.
이밖에도 외국인 연수생들에 대한 강제벌금과 협박, 산재보험 및 의료보험 등 미적용 등 각종 불법, 부당한 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는 백서 발간에 부쳐 “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린 나라의 국적과 인종에 따른 차별과 다른 문화에 대한 몰이해라는 부끄럽고 어두운 현실을 넘어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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