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문제의 원인과 해법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년 장길수 가족이 베이징 소재 유엔 고등판무관실을 통하여 남한으로 온 이후 중국 당국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외국 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남한정부가 현지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힌 이후에는 한국 공관에 진입을 시도하는 탈북자도 급증하여 한·중간에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 탈북으로 이름 지워진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피상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국내정치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기본적으로 최근 탈북자문제가 불거진 것은 중국 거주 탈북자의 생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데서 기인한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대거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정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다. 당연히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일한 대가를 착취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체포와 강제 송환의 위협에 시달려왔다. 그렇다고 중국에 정착할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NGO가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 최근의 기획탈북이라고 할 수 있다.
체포·강제송환 위협이 탈북자 망명 부추겨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삶을 보장하고, 남한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입장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차지하고라도, 수십만명의 불법거주자를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정서와 관계없이 국제법상으로 탈북자들은 북한국민이다. 인권을 주장하는 미국도 경제난민이라면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외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난민에 배타적이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남한 NGO들이 중국에 탈북자의 안정한 삶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한의 불법취업 외국인들도 한시적 체류만 겨우 보장받고 있는 현실이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인정한 국제난민은 반세기 동안 1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도 탈북자들을 수용할 제도적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중국이 남한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남한 이주를 원하는 탈북자를 모두 보내 준다고 한다면 이들의 수용방법 등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일년에 천명도 안 되는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수용과 이들의 적응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민족적 차원에서 중국 등지에 있는 탈북자의 반인권적 상황을 못본 체 할 수도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자문제 특히 제3국 체류 탈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 문제 해결에서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탈북자 문제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와 같은 외교적인 문제일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문제나 동북지역의 실업 및 치안문제와 같이 내부문제 일수가 있다는 점,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 등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민지위 인정이나 현지 정착시절 등 어느 하나 중국정부의 의사가 결정적이라는 현실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NGO 이해나 선교 아닌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단순히 목청 높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고통의 당사자인 탈북자들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 또한 조용한 정책이 소극적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독의 경우도 크게 적극적으로 동독출신 주민들을 수용하였지만 결코 대외적으로 과시하지는 않았다. 중국에게는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한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NGO들은 자신들의 조직과시나 선교 등의 목적으로 탈북자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NGO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문자 근대로 탈북자 인권문제 해결에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문제를 정파적 이해나 조직의 이해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개개인들은 진정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들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조금 고달파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가를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작년 장길수 가족이 베이징 소재 유엔 고등판무관실을 통하여 남한으로 온 이후 중국 당국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외국 공관에 진입하는 탈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남한정부가 현지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힌 이후에는 한국 공관에 진입을 시도하는 탈북자도 급증하여 한·중간에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 탈북으로 이름 지워진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탈북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북자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들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피상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국내정치적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기본적으로 최근 탈북자문제가 불거진 것은 중국 거주 탈북자의 생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데서 기인한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대거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정착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다. 당연히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일한 대가를 착취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체포와 강제 송환의 위협에 시달려왔다. 그렇다고 중국에 정착할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탈북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NGO가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탈북자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추진된 것이 최근의 기획탈북이라고 할 수 있다.
체포·강제송환 위협이 탈북자 망명 부추겨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삶을 보장하고, 남한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입장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차지하고라도, 수십만명의 불법거주자를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정서와 관계없이 국제법상으로 탈북자들은 북한국민이다. 인권을 주장하는 미국도 경제난민이라면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외면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난민에 배타적이기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남한 NGO들이 중국에 탈북자의 안정한 삶을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남한의 불법취업 외국인들도 한시적 체류만 겨우 보장받고 있는 현실이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인정한 국제난민은 반세기 동안 1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도 탈북자들을 수용할 제도적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중국이 남한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 남한 이주를 원하는 탈북자를 모두 보내 준다고 한다면 이들의 수용방법 등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일년에 천명도 안 되는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수용과 이들의 적응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나 민족적 차원에서 중국 등지에 있는 탈북자의 반인권적 상황을 못본 체 할 수도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자문제 특히 제3국 체류 탈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자 문제 해결에서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점,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탈북자 문제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와 같은 외교적인 문제일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문제나 동북지역의 실업 및 치안문제와 같이 내부문제 일수가 있다는 점,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 등을 고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민지위 인정이나 현지 정착시절 등 어느 하나 중국정부의 의사가 결정적이라는 현실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NGO 이해나 선교 아닌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단순히 목청 높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고통의 당사자인 탈북자들을 돕는데 도움이 될 수 없다. 또한 조용한 정책이 소극적 대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서독의 경우도 크게 적극적으로 동독출신 주민들을 수용하였지만 결코 대외적으로 과시하지는 않았다. 중국에게는 탈북자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한이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음을 설득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NGO들은 자신들의 조직과시나 선교 등의 목적으로 탈북자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와 NGO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문자 근대로 탈북자 인권문제 해결에 할 수 있는 이야기하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문제를 정파적 이해나 조직의 이해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분명히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 개개인들은 진정으로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이들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조금 고달파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가를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우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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