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위헌

헌재 결정 … 소득세법 개정 불가피

지역내일 2002-08-30
부부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토록 규정한 현행소득세법 16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모 대학병원 의사인 최 모씨 등이 “부부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소득세법 제161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해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8면
이번 위헌결정으로 부부가 자산소득을 나눠서 각자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36조1항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며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는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입법취지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의 경우 독일은 5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위헌선고한 후 폐지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합산과세제를 폐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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