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원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일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교조 강원지부와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전교조, 전농, 민주노총, 춘천시민연대 등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강원도교육감)은 3년8개월간의 강원도교육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월 27일 “피고는 원고(전교조 등)에게 98년 1월1일부터 2001년 8월까지의 교육감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관한 영수증일체를 공개”하라며 “피고의 판단에 따라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서면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 권혁소 대변인은 30일 “부분적인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름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 대변인은 “‘교육계 황제’라고도 불린 전임 김병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됨에 따라 연간 1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업무추진비가 사적인맥 구축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해당 교육감 재임기간 중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한 바 있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9일 전교조 강원지부와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전교조, 전농, 민주노총, 춘천시민연대 등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강원도교육감)은 3년8개월간의 강원도교육감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월 27일 “피고는 원고(전교조 등)에게 98년 1월1일부터 2001년 8월까지의 교육감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관한 영수증일체를 공개”하라며 “피고의 판단에 따라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서면 권고한 바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 권혁소 대변인은 30일 “부분적인 정보공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름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 대변인은 “‘교육계 황제’라고도 불린 전임 김병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됨에 따라 연간 1억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업무추진비가 사적인맥 구축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해당 교육감 재임기간 중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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