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대학생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평생·사회교육원이나 법학원, 회계학원 등 외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딴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개정,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학생이 1일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재학생과 휴학생 등 대학재적생들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왔다.
학점은행제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대학재적생도 부전공 등을 하지 않고도 사법시험이나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자격 획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제로 2006년부터 법학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개정 사법시험법이 시행된다. 이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응시자격을 갖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쉽게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한국학생들이 회계학원을 통해 변칙적으로 딴 학점으로 제출했다며 응시자격 박탈 논란이 일었던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 응시생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대학생들은 연간 42학점, 학기 당 24학점인 정규대학의 최대이수학점 이내에서 학점은행을 통해 학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러 전공을 가진 학생이 특정 자격시험에 응시하려해도 학점 이수한도가 제한돼 있어 응시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은 사례를 막고 전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외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이는 평생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일 뿐 졸업학점과는 별개”라며 “학점은행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관리하는 학점은행제는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따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학점은행제가 개설돼 있는 전공은 학사과정 77가지, 전문학사과정 86가지이며 357개 기관에 6854개 과목이 개설돼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개정,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학생이 1일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재학생과 휴학생 등 대학재적생들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왔다.
학점은행제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대학재적생도 부전공 등을 하지 않고도 사법시험이나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자격 획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제로 2006년부터 법학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개정 사법시험법이 시행된다. 이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응시자격을 갖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쉽게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한국학생들이 회계학원을 통해 변칙적으로 딴 학점으로 제출했다며 응시자격 박탈 논란이 일었던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 응시생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대학생들은 연간 42학점, 학기 당 24학점인 정규대학의 최대이수학점 이내에서 학점은행을 통해 학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러 전공을 가진 학생이 특정 자격시험에 응시하려해도 학점 이수한도가 제한돼 있어 응시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은 사례를 막고 전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외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이는 평생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일 뿐 졸업학점과는 별개”라며 “학점은행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관리하는 학점은행제는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따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학점은행제가 개설돼 있는 전공은 학사과정 77가지, 전문학사과정 86가지이며 357개 기관에 6854개 과목이 개설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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