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점은행제 이용 허용

부전공 없이 각종 자격시험 응시자격 갖춰

지역내일 2002-09-01 (수정 2002-09-04 오후 1:28:58)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점을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대학생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평생·사회교육원이나 법학원, 회계학원 등 외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딴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점은행제 운영규정을 개정,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학생이 1일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재학생과 휴학생 등 대학재적생들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금지해왔다.
학점은행제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대학재적생도 부전공 등을 하지 않고도 사법시험이나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자격 획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제로 2006년부터 법학관련 학점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만 사법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개정 사법시험법이 시행된다. 이 때문에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응시자격을 갖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로 쉽게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한국학생들이 회계학원을 통해 변칙적으로 딴 학점으로 제출했다며 응시자격 박탈 논란이 일었던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 응시생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대학생들은 연간 42학점, 학기 당 24학점인 정규대학의 최대이수학점 이내에서 학점은행을 통해 학점을 획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여러 전공을 가진 학생이 특정 자격시험에 응시하려해도 학점 이수한도가 제한돼 있어 응시자격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같은 사례를 막고 전공분야에서도 다양한 외부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이는 평생교육기회를 늘리기 위한 것일 뿐 졸업학점과는 별개”라며 “학점은행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이 관리하는 학점은행제는 대학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따면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다. 현재 학점은행제가 개설돼 있는 전공은 학사과정 77가지, 전문학사과정 86가지이며 357개 기관에 6854개 과목이 개설돼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