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심각한 인권침해와 노동권 박탈을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가 노동·사회단체 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을 특별히 보호할 <근로청소년보호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 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로 <근로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노동부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부서나 연소근로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실태 조사와 함께 수시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전교조 하인호 실업교육위원장은 “최근 노동부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지방 노동관서에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개설 등을 한다지만 해당 청소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7월 24일자 공문으로 ‘방학기간 연소 아르바이트생보호 관련 업무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관내 109개 학교에 보내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관련법’을 학생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학교가 7월 20일경 방학에 들어갔다”고 밝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청소년 노동실태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내에 지하음식점에서 시간당 1000원을 받으며, 8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앉지도 못하게 한다”면서, “충주시내 대부분 음식점이 1000원 아니면 1500원을 준다”는 15세 소녀의 사례가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지급 사례로 발표됐다.
또 임금체불의 사례로 “청주시내 주유소에서 하루 8시간씩 시간당 2000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고 일을 했다”면서 “그러나 매달 말일에 지급되는 급여에서 2만원을 떼고 지급하는 데, 그 이유가 영업이후 매일 정산을 할 때 돈이 비게 되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월급에서 깎고 지급한다”는 18세 학생의 사례도 발표됐다.
한편 참여연대가 수집한 총 27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02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준 경우가 66건(24.2%), 욕설 등의 인격모독이 34건(12.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청소년보호법>근로청소년보호법>
2일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청소년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직업능력개발원 이영대 연구위원은 “아르바이트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로 <근로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노동부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 부서나 연소근로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실태 조사와 함께 수시로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전교조 하인호 실업교육위원장은 “최근 노동부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고, 지방 노동관서에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개설 등을 한다지만 해당 청소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서 “경인지방노동청의 경우 7월 24일자 공문으로 ‘방학기간 연소 아르바이트생보호 관련 업무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관내 109개 학교에 보내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관련법’을 학생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학교가 7월 20일경 방학에 들어갔다”고 밝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청소년 노동실태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충주시내에 지하음식점에서 시간당 1000원을 받으며, 8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앉지도 못하게 한다”면서, “충주시내 대부분 음식점이 1000원 아니면 1500원을 준다”는 15세 소녀의 사례가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지급 사례로 발표됐다.
또 임금체불의 사례로 “청주시내 주유소에서 하루 8시간씩 시간당 2000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고 일을 했다”면서 “그러나 매달 말일에 지급되는 급여에서 2만원을 떼고 지급하는 데, 그 이유가 영업이후 매일 정산을 할 때 돈이 비게 되면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월급에서 깎고 지급한다”는 18세 학생의 사례도 발표됐다.
한편 참여연대가 수집한 총 273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02건(37.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준 경우가 66건(24.2%), 욕설 등의 인격모독이 34건(12.5%)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청소년보호법>근로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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