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추진되고 있는 쌍용아파트 건설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아파트 사업부지 전면에 위치한 LG빌리지 주민들이 교통체증·주거환경 훼손을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가 쌍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진입도로 확장예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수원시와 동수원 LG빌리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8일 망포동 643외 21필지 부지에 데코씨엔스(주)가 15층 높이 3개동 259가구 규모로 건설하는 쌍용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현재 넓이 8m 도로를 20m로 넓혀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이를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데코씨엔스측은 사업계획도면의 주 출입구와 이어지는 현 8m 도로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LG건설측은 8월31일 입주민들에게 이 부지의 소유권을 넘겼다.
또한 입주민들은 쌍용아파트의 건설계획이 도로망과 하수시설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고 추진, 교통체증 및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상대책위(위원장 김광수·54)를 구성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도 도로사정이 LG빌리지 1829세대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하고 초등학교도 52학급으로 늘어나는 등 주거·교육환경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곳에 아파트 사업허가를 내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승인조건인 도로가 LG소유인데 시가 사용승낙도 없이 쌍용아파트에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부지소유권을 주민들이 넘겨받은 만큼 사업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절차에서는 해당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것이어서 별도의 사용승낙이 필요없다”며 “그러나 착공이전에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코씨엔스 관계자는 “사업추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전에 LG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우선,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지만 주민들과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시계획도로이므로 수용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아파트 사업부지 전면에 위치한 LG빌리지 주민들이 교통체증·주거환경 훼손을 이유로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데가 쌍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진입도로 확장예정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일 수원시와 동수원 LG빌리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18일 망포동 643외 21필지 부지에 데코씨엔스(주)가 15층 높이 3개동 259가구 규모로 건설하는 쌍용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현재 넓이 8m 도로를 20m로 넓혀 진입도로를 확보하고 이를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데코씨엔스측은 사업계획도면의 주 출입구와 이어지는 현 8m 도로 인근부지를
추가 매입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근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LG건설측은 8월31일 입주민들에게 이 부지의 소유권을 넘겼다.
또한 입주민들은 쌍용아파트의 건설계획이 도로망과 하수시설을 추가로 개설하지 않고 추진, 교통체증 및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상대책위(위원장 김광수·54)를 구성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현재도 도로사정이 LG빌리지 1829세대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부족하고 초등학교도 52학급으로 늘어나는 등 주거·교육환경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곳에 아파트 사업허가를 내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주민들은 “사업승인조건인 도로가 LG소유인데 시가 사용승낙도 없이 쌍용아파트에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은 특혜가 아니냐”며 “부지소유권을 주민들이 넘겨받은 만큼 사업추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절차에서는 해당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된 것이어서 별도의 사용승낙이 필요없다”며 “그러나 착공이전에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사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코씨엔스 관계자는 “사업추진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전에 LG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우선, 정상적인 절차를 밟겠지만 주민들과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시계획도로이므로 수용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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