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 프로젝트’ 추진 불투명

경기도, 지역발전·난개발 방지차원 검토 … 수도권정책 배치

지역내일 2002-09-03 (수정 2002-09-05 오후 4:47:46)
서울 남부 4개 지역에 대규모 계획도시를 건설한다는 경기도의 ‘청계산벨리 프로젝트(일명 남서울프로젝트)’는 아직 구상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수도권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현실화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한현규 정무부지사와 실무부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는 2020년을 목표로 ‘대도시권 성장관리 방안’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는 개발압력으로 인해 수도권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 전역을 동서남북 4개 축으로 나눈 뒤 각 개발축마다 최대 1억4000만평 규모의 완벽한 자족기능을 갖춘 대규모 계획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중 경부축의 개발모델은 의왕과 성남일대에 걸쳐 있는 청계산 주변에 4개 신도시를 건설한 뒤 서울 강남의 긍융, 업무시설을 유치, 강남보다 나은 완벽한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한현규 부지사는 이와 관련,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갖고 있던 구상”이라며 “그러나 아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고 구상에 불과해 공론화할 단계가 아니며 조만간 검토를 거쳐 도의 공식계획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명 남서울 프로젝트라는 계획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개발계획안은 서울지역 285만평이 포함돼 있어 경기도의 자체 개발계획으로 채택,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관련 실무부서와 제대로 협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듬어 지지 않은 구상을 도의 공식 계획안처럼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인구성장추세를 전제로 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정면 배치되고 청계산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될 경우, 환경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부지사는 청계산지역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개발되면 강남의 집값이 안정되고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난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부지사는 “수도권 정책변경과 타 지역반발 등으로 건교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도의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같은 구상안대로 나가야 한다”며 “중앙부처가 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개별적인 택지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3일 서울시의 외연 확장문제, 환경·교통문제, 수도권 집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광역차원의 계획을 세워 도시를 건설한다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발정책 전반이 주택분야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되기 보다 국토관리 차원에서 각 분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