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9월 한 달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별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자, 사망 추정자, 기타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 등에 대해 조사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최고, 공고를 거쳐 기간이 경과될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원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시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총 252건 421명이 직권 말소처리된 바 있다"면서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별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자, 사망 추정자, 기타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 등에 대해 조사한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최고, 공고를 거쳐 기간이 경과될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원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시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시된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총 252건 421명이 직권 말소처리된 바 있다"면서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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