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 청약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된다.
경기도는 고양시와 화성·남양주시 등 3개시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고양 화성 남양주 등 3개시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주택 청약권 전매를 제한한다.
고양시 부동산업계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서민을 위한 실수요 주택공급 등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투기가 아닌 무주택 서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양시 지역은 그동안 부동산 평가에서 저평가돼 있었고, 불균형 해소를 없애기 위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등 거래가 활발한 시점에서 거래 침체를 가져올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85㎡이하)의 민영주택은 분양물량의 50%를 35세 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가구주에게 우선 분양하게된다.
도는 우선 주택청약이 과열 현상을 보이는 3개시 일부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앞으로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점차 확대, 도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주택과 관련해 단기차액을 노리는 일명 ''떳다방''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일산2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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