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재해 지역에 대한 법률안과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
이에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특별재해지역’ 선정작업을 벌여 늦어도 18일 이전에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지역의 주민수와 피해건물수, 피해경작지면적, 재산피해액 등 피해상황 정도를 분석해 이를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으로 삼아 읍면동 단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위로금(현행 1000만원)외에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각종 지원금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 파손된 주택과 농경지 등의 복구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하던 10∼30%의 비용도 국고로 보조된다.
시행령은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복구 등을 우선지원하고 △의연금품 특별지원 △중소기업 자금 등의 우선융자와 상환 유예 및 기한연기 △조세징수 유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공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액(50%)이 없어지고 전액 국고로 복구하게 된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이라도 재해응급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등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피해액이 4조3000억원을 넘기면서 각 피해지역의 재해지역 지정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지역에서는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수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지역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면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고심중이다. 따라서 ‘특별재해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오는 11일 이후 ‘특별재해지역’ 선정작업을 벌여 늦어도 18일 이전에는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지역의 주민수와 피해건물수, 피해경작지면적, 재산피해액 등 피해상황 정도를 분석해 이를 특별재해지역의 선정기준으로 삼아 읍면동 단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위로금(현행 1000만원)외에 특별위로금이 지급되고 각종 지원금도 대폭 상향조정된다. 지금까지 파손된 주택과 농경지 등의 복구 과정에서 본인이 부담하던 10∼30%의 비용도 국고로 보조된다.
시행령은 특별재해지역에 대해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전기 가스 및 상하수도 복구 등을 우선지원하고 △의연금품 특별지원 △중소기업 자금 등의 우선융자와 상환 유예 및 기한연기 △조세징수 유예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공공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부담액(50%)이 없어지고 전액 국고로 복구하게 된다.
특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복구계획이 수립.시행되기 전이라도 재해응급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기금 등을 빠른 시일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피해액이 4조3000억원을 넘기면서 각 피해지역의 재해지역 지정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지역에서는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수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지역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면 새로운 민원을 유발하고 지역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고심중이다. 따라서 ‘특별재해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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