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생활상식 2

아파트 세대 도난사고 발생시 경비원의 책임은 없는지요?

지역내일 2002-09-05
Q: 서울의 일반주택에서 살다가 이번에 분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최근 휴가철에 우리 아파
트를 비롯한 인근 아파트단지에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관리사무소 측에 도난피해에 대
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원칙적인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도난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는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 경중을 고려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대중화되면서 보다 저렴한 관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건설회사에서 분양 계획시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경비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각 줄마다 경비초소를 배치해 초소마다 경비원을 상주시켜 도난사고 비율이 현재
에 비해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아파트의 경우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에 경
비초소 2개 정도에 2명의 경비원을 배치하다보니 각종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측과 도난책임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
다.
판례에서는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주원인이 되지 않는 도난사고는 관리회사(경비용역사)에게 책임이 없다’ 고 했습니다.
한 예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해 둔 차량도난 구상금 청구사건(사건번호 98가소 773140)
에서 서울지법은 보험회사가 피해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경비원이 순찰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음주 등의 사실이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서는 경비원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 근무초소지 변경이나 자체 징계절차를 밟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 도둑 열 사람이 못 막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우선 입주민이 도난사고에 대해 철저한 문단속으로 절도범의 피해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침입하는 절도범들을 막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도 각별히 신
경을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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