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보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일년간 계약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돼 있어, 경력에도 미포함되고 방학 때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자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기간제 선생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를 하도록 교육청에 관련문서를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신고시는 휴직당시까지의 보수로 중간정산을 받고 복직(개학)시 휴직전 보수로 보험료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휴직(방학)기간 중에도 진료사유가 발생하면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직신고 시에는 새로 책정된 보수가 있을 경우 새보수로 적용 받게 됩니다. 학교 쪽에서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휴직전 보수가 지속돼 납부된 것으로 간주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리 보조기를 구입하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소아마비로 2급 지체장애자입니다. 한쪽 다리 보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후, 처방전발급의사의 검수 확인을 받은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1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제작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1부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장구급여비는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진자의 통장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일년간 계약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방학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돼 있어, 경력에도 미포함되고 방학 때는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자격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기간제 선생의 경우 방학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휴직처리를 하도록 교육청에 관련문서를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신고시는 휴직당시까지의 보수로 중간정산을 받고 복직(개학)시 휴직전 보수로 보험료 소급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휴직(방학)기간 중에도 진료사유가 발생하면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직신고 시에는 새로 책정된 보수가 있을 경우 새보수로 적용 받게 됩니다. 학교 쪽에서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휴직전 보수가 지속돼 납부된 것으로 간주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리 보조기를 구입하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소아마비로 2급 지체장애자입니다. 한쪽 다리 보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후, 처방전발급의사의 검수 확인을 받은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며,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면 1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진료담당의사 발행) 각 1부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제작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1부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장구급여비는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진자의 통장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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