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숙박·위락시설 거리제한 대폭 완화 논란

시민단체, 주거·교육환경 악영향 주장...시, "악영향 없다" 맞서

지역내일 2002-06-24
순천시가 지난해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숙박, 위락시설 규제를 위해 시의회에 상정, 통과시킨 조례개정안이 현행 시 지침보다 거리제한이 대폭 완화되는 등 주거·교육환경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임기만료를 앞둔 시의회가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 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순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격렬히 항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순천경실련 등 순천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에서 거리제한 없이 러브호텔, 단란주점 등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은 기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로 몸살을 앓고있는 실정이다"면서 "최소한의 기준마저 없애자는 의도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까지 시행지침으로 학교부지에서 150m 이내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아예 삭제됐다"면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순천시는 인근 시, 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제한 완화가 교육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거리제한이 지나치면 상업지역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근 시,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순천시의회가 24일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킨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 50m 미만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고, 50m∼100m 이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선별적으로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또 단서조항을 두어 공원과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주거지역과 차단된 지역은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지역 100m, 아파트 단지 150m, 학교부지 150m 이내에는 숙박,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시 지침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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