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 매장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영양보충식품 중 일부제품은 영양성분 함유량이 표시치를 과다하게 상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캔디, 정제형태의 어린이영양보충제 15종에 대해 비타민류, 칼슘, 철분, 아연 등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5종을 제외한 10종(일반식품 3종, 영양보충용식품 7종)중 9종은 일부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치의 2배에서 최고 65배가 함유되어 있었고, 일반의약품 5종의 영양성분 함량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캔디류는 조사대상 3종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량을 크게 초과했다. 동아제약(주)가 판매하는 ‘똘이박사’는 철 함유량이 표시량의 65배나 됐다.
또 영양보충용 식품은 7종 가운데 6종의 영양성분이 표시된 값보다 많았다. 동화약품공업(주)이 판매하는 ‘비타캔디’는 아연 함유량이 표시량의 약 16배나 됐고, 종근당건강(주)가 판매하는 ‘롱키본키드’는 철이 표시된 수치의 9배에 달했다.
이처럼 일반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으로 판매되는 어린이영양보충제의 영양성분이 표시량보다 과다하게 상회하는 이유는 의약품(대체로 150% 이내)과 달리 영양성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캔디, 정제형태의 어린이영양보충제 15종에 대해 비타민류, 칼슘, 철분, 아연 등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5종을 제외한 10종(일반식품 3종, 영양보충용식품 7종)중 9종은 일부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치의 2배에서 최고 65배가 함유되어 있었고, 일반의약품 5종의 영양성분 함량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캔디류는 조사대상 3종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량을 크게 초과했다. 동아제약(주)가 판매하는 ‘똘이박사’는 철 함유량이 표시량의 65배나 됐다.
또 영양보충용 식품은 7종 가운데 6종의 영양성분이 표시된 값보다 많았다. 동화약품공업(주)이 판매하는 ‘비타캔디’는 아연 함유량이 표시량의 약 16배나 됐고, 종근당건강(주)가 판매하는 ‘롱키본키드’는 철이 표시된 수치의 9배에 달했다.
이처럼 일반식품 및 영양보충용식품으로 판매되는 어린이영양보충제의 영양성분이 표시량보다 과다하게 상회하는 이유는 의약품(대체로 150% 이내)과 달리 영양성분에 대한 상한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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