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에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한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주민들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도는 25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봉진(익산시민연대) 대표 등 3백10영의 익산시민이 청구한 '의회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세 부과 및 징수의 위법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간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익산시민의 감사청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함에 따라, 도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익산시민연대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백30억원의 세금을 부가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며 감사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청구의 수용으로 익산시가 이미 부과 징수된 세금을 환불하는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었다는 점과 공익적 측면에서 부과 징수된 점을 감안하면 환불조치 보다는 시정제기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명환 기자
전북도는 25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봉진(익산시민연대) 대표 등 3백10영의 익산시민이 청구한 '의회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세 부과 및 징수의 위법여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간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익산시민의 감사청구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췄다'고 결정함에 따라, 도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익산시민연대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백30억원의 세금을 부가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며 감사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 청구의 수용으로 익산시가 이미 부과 징수된 세금을 환불하는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었다는 점과 공익적 측면에서 부과 징수된 점을 감안하면 환불조치 보다는 시정제기 정도가 될 것"이라며 감사결과를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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