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 경기도-성남시 갈등 재연

경기도, 사업참여 강력희망- 판교주민, 도 배제 요구/건교부, 주·토공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참여 검토

지역내일 2002-07-10
경기도의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건교부의 사업시행자 범위 결정이 임박하면서 판교개발 예정지 주민들이 경기도를 사업시행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 성남시·판교 주민 경기도 배제요구 = 성남시 판교개발예정지 주민들로 구성된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추진위)는 “8일 추진위 집행부 6명이 건교부를 방문, 판교 개발사업자 선정에 경기도 참여를 배제하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진위는 도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지주와 세입자들에 대한 원만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남시도 도가 참여하면 시는 행정상 들러리가 될 수 밖에 없고 개발이익금 또한 고스란히 경기도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대진 추진위원장은 “경기도가 경기남부권의 난개발로 교통지옥을 만들어 놓고, 판교개발 이익금으로 남부광역교통망 건설하겠다는 것은 성남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진위는 특히 주공이 토지조성원가를 400만원선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가 벤처단지나 물류단지 입주시 토지가격을 평당 160만원대로 밝힌 바 있다며 재산상 불이익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벤처단지 20만평 조성 △녹지보유율 24% 확보 △저밀도 주택단지 건설 △선교통 대책마련 후 입주 등의 사항을 준수해 줄 것과 경기도의 사업참여 배제를 요구하며 조만간 도청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 도가 참여해야 사업 원만히 추진 = 경기도는 판교 신도시 개발이 광역차원에서 도시계획, 교통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참여해야 오히려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단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도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학규 경기지사는 “판교지역은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자연환경도 뛰어나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최적지”라며 최근 건교부 국장출신인 한현규 정무부지사를 앞세워 사업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벤처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비 저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조성원가를 정하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로 보상가를 협의한 후 조성원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택지개발위주의 건교부 계획을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늦어졌다”며 “더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도가 참여하려는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을 설득,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건교부, 결정유보 =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교부는 경기도 참
여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건교부는 시행자가 많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측면에서 경기도의 사업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주·토공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사업추진과정에 필요한 원주민 보상문제 등을 고려해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참여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판교신도시에 대한 경기도의 주된 관심은 벤처단지이기 때문에 주택에 비중을 두고 있는 주·토공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6월말을 시행자 선정시한으로 정했으나 경기도와 성남시가 사업시행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미뤄왔다.
수원 곽태영·성남 백왕순·김병국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