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위원회)가 지난 9일 97년 한총련 간부로 활동하다가 숨진 김준배(당시 27세·5기 한총련 투쟁국장)씨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의문사로 인정하고 국회에 국가보안법 제7조의 개폐를 권고키로 결정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 수사검사였던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김씨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등 민주화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사망원인도 추락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만길 고려대 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 각계인사 600여명이 참여한 ‘한총련 합법활동보장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오는 12일 서울지검을 항의방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합법화를 촉구키로 했다.
◇김준배씨 어떻게 죽었나= 97년 9월 15일 자정 무렵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던 김준배씨가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 머물던 중 경찰의 급습을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다 떨어져 사망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쫓기던 몸이었으며 김씨가 이 아파트에 은신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원 25명이 이날 밤 체포에 나선 것이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13층 베란다를 통해 TV케이블선을 타고 내려가다 6층∼8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튿날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무엇이 새롭게 밝혀졌나= 위원회는 김씨가 추락사했다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추락에 의한 충격과 추락 직후 경찰의 구타가 김씨 사망의 공동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또 김씨가 추락한 지점이 6층∼8층이 아닌 4층이며 김씨의 발과 지면의 거리가 약 3∼4미터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검찰과 경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도표 참조)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진은 이 아파트 209호에 있던 신 모씨가 경찰이 추락한 김씨를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경찰이 김씨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해 돈을 주고 김씨의 동료를 매수했다는 유족의 주장도 사실로 드러났다. 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은 수백만원대의 향응과 함께 1300만∼1500만원의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김씨의 선배와 친구를 매수, 이들로 하여금 김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게 한 뒤 체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보법 사범, 민주화 인정 논란= 지난 9일 위원회는 김씨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숨졌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김씨가 한총련의 강령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한 경제질서와 민주적 정치제도 등을 요구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위원회 결정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데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민주연대는 10일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핵심인물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준곤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원회는 실정법 이전에 헌정질서 유지에 대한 기여여부를 따지는 기관”이라며 “김씨는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뜻에 국가보안법 개폐도 권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여부= 위원회는 또 김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추락과 이후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김씨를 검거하면서 폭행한 경찰관 이 모씨를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사건을 축소수사한 혐의로 관련 경찰과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감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윤기 검사는 “김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폐 권고 논란= 또 위원회는 이적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국회에 권고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도 문제삼았다.
위원회는 “이적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오·남용되고 있어 개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총련의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 등 강령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나 목적과 취지가 북한과 다르므로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연대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를 권고한 것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김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시 김씨 사망사건 수사검사였던 정윤기 검사(현 영월지청장)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김씨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등 민주화운동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사망원인도 추락사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도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강만길 고려대 교수와 함세웅 신부 등 각계인사 600여명이 참여한 ‘한총련 합법활동보장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오는 12일 서울지검을 항의방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합법화를 촉구키로 했다.
◇김준배씨 어떻게 죽었나= 97년 9월 15일 자정 무렵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이던 김준배씨가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에 머물던 중 경찰의 급습을 피해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다 떨어져 사망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쫓기던 몸이었으며 김씨가 이 아파트에 은신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원 25명이 이날 밤 체포에 나선 것이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13층 베란다를 통해 TV케이블선을 타고 내려가다 6층∼8층 높이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튿날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무엇이 새롭게 밝혀졌나= 위원회는 김씨가 추락사했다는 경찰 발표와는 달리 “추락에 의한 충격과 추락 직후 경찰의 구타가 김씨 사망의 공동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또 김씨가 추락한 지점이 6층∼8층이 아닌 4층이며 김씨의 발과 지면의 거리가 약 3∼4미터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검찰과 경찰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도표 참조)
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진은 이 아파트 209호에 있던 신 모씨가 경찰이 추락한 김씨를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경찰이 김씨 은신처를 알아내기 위해 돈을 주고 김씨의 동료를 매수했다는 유족의 주장도 사실로 드러났다. 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은 수백만원대의 향응과 함께 1300만∼1500만원의 사례금을 주기로 하고 김씨의 선배와 친구를 매수, 이들로 하여금 김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게 한 뒤 체포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보법 사범, 민주화 인정 논란= 지난 9일 위원회는 김씨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숨졌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김씨가 한총련의 강령을 만드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대선자금 공개, 한보비리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활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한 경제질서와 민주적 정치제도 등을 요구한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위원회 결정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데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민주연대는 10일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핵심인물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준곤 상임위원은 “의문사위원회는 실정법 이전에 헌정질서 유지에 대한 기여여부를 따지는 기관”이라며 “김씨는 권위주의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뜻에 국가보안법 개폐도 권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여부= 위원회는 또 김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추락과 이후 폭행이 경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김씨를 검거하면서 폭행한 경찰관 이 모씨를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사건을 축소수사한 혐의로 관련 경찰과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감찰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지휘검사인 정윤기 검사는 “김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폐 권고 논란= 또 위원회는 이적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국회에 권고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도 문제삼았다.
위원회는 “이적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하고 있다”며 “이 규정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해 오·남용되고 있어 개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총련의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 등 강령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나 목적과 취지가 북한과 다르므로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연대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를 권고한 것도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김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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