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지 변상금 면제

50·60년대 철거이주민 또는 상속인 대상

지역내일 2002-07-26 (수정 2002-07-26 오후 4:02:39)
서울시내 공유지에 살고있는 이주 철거민과 그 상속인에 대해 부과해 오던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모두 면제된다.
서울시는 26일 공공사업 이주명령지구의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같은 변상금 면제 및 환불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행 대부료보다 20%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9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9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변상금 면제신청을 받았는데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변상금이 면제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0∼60년대 지자체의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지상에 이주한 철거민과 그 상속인들로 이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구로구, 관악구 등 총 63필지 4만2000평에 866세대가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액만도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면제대상 이주민들은 철거확인증이나 68년의 주민등록표 등을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3707-9033∼4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