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유지에 살고있는 이주 철거민과 그 상속인에 대해 부과해 오던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모두 면제된다.
서울시는 26일 공공사업 이주명령지구의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같은 변상금 면제 및 환불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행 대부료보다 20%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9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9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변상금 면제신청을 받았는데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변상금이 면제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0∼60년대 지자체의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지상에 이주한 철거민과 그 상속인들로 이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구로구, 관악구 등 총 63필지 4만2000평에 866세대가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액만도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면제대상 이주민들은 철거확인증이나 68년의 주민등록표 등을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3707-9033∼4
서울시는 26일 공공사업 이주명령지구의 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이같은 변상금 면제 및 환불지침을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정당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현행 대부료보다 20%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9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9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변상금 면제신청을 받았는데 당시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변상금이 면제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0∼60년대 지자체의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지상에 이주한 철거민과 그 상속인들로 이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같은 곳에 살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중구와 구로구, 관악구 등 총 63필지 4만2000평에 866세대가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변상금 부과액만도 1억6000만원에 달한다.
면제대상 이주민들은 철거확인증이나 68년의 주민등록표 등을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3707-9033∼4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