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일반사무수탁회사 설립허용 재고해야”
지금 10개도 많다 … 투명성 확보 위한 입법취지에 상반되는 결과 올수도
지역내일
2000-11-20
(수정 2000-11-21 오후 1:17:34)
18일 정부가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설립요건을 주식회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
침을 정하자 기존 일반사무수탁회사,
특히 뮤추얼펀드 업무만 취급하는 있는 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면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이 포함되
고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도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일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설립요건을 국책은행과 조합형태의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
획”이라면서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내년 1월쯤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은 아직까지 허용할 계획이 없다”면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요청
하더라도 OECD와 협의를 거쳐 충분히 유보조항을 달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에이브레인 에이엠텍코리아와 한빛은행 외환은행 증권예탁원 팀스코리아 한국채권
연구원 아이타스 등 10개사가 일반사무수탁 업무를 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3∼5개 회사가 더 설립될 것
으로 보여 일반사무수탁업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경쟁 안된다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뮤추얼펀드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와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지난 98년 뮤추얼펀드가 국내에 도입되자 펀드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증권투자회사법에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주식회사로 한정해 명시했고 지난 8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외
환 한빛 주택은행 등 10개 법인이 금감위에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다.
이번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나 농협 수협 등 국책은행 등도 앞으로 사무수탁회사를 설
립할 수 있게 된다.
일반사무수탁회사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산업은행이나 농협 등 국책은행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가령 뮤추얼펀드에 이들 국책은행이 자금을 넣고 사무수
탁업무를 달라고 하면 안줄 투신사나 자산운용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사무수탁업 발
전보다 존립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계약형 수익증권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아이타스 서삼석 이사는 “사무수탁업 시장자체가 좁아 10개도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계약형 수익증권은 사무수탁업무가 분리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계약형 수익증권 업무가 법적으로 분리되더라도 국책은행들은 사무수탁업무에 대한 노
하우가 없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장 혼탁우려 제기돼 = 일반사무 수탁업무가 분리된 것은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뿐이다. 최근에 분
리가 허용된 비과세신탁이나 퇴직신탁은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뮤추얼펀드와 관련된 일반사
무 수탁업무 시장은 고작해야 30억원 내외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일반사무수탁회사는 10개사로 단순계산으로 따졌을 때 업체
당 수입이 3억원 정도”라면서 “인건비 임차료 전산시설투자 등 연간 최소유지비용이 12억원 이상되는데
여기에 업체를 더 늘리면 전문기관의 생존이 어렵게 된다”이라고 말했다.
◇증권신탁시장 발전에 장애될 수도 = 일반사무수탁업은 간접투자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제도가 도입돼 업체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남짓 된다. 따라서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나 전산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벌써부터 과당경
쟁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벌써부터 사무수탁회사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악화로 생존하지 못한다면 뮤추
얼펀드 시장뿐만 아니라 계약형 수익증권 시장의 제도적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
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침을 정하자 기존 일반사무수탁회사,
특히 뮤추얼펀드 업무만 취급하는 있는 회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설립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면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이 포함되
고 외국계은행 서울지점도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일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설립요건을 국책은행과 조합형태의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
획”이라면서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내년 1월쯤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은 아직까지 허용할 계획이 없다”면서 “외국계 금융기관이 요청
하더라도 OECD와 협의를 거쳐 충분히 유보조항을 달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에이브레인 에이엠텍코리아와 한빛은행 외환은행 증권예탁원 팀스코리아 한국채권
연구원 아이타스 등 10개사가 일반사무수탁 업무를 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3∼5개 회사가 더 설립될 것
으로 보여 일반사무수탁업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경쟁 안된다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뮤추얼펀드에 대한 순자산가치 평가와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다. 지난 98년 뮤추얼펀드가 국내에 도입되자 펀드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증권투자회사법에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주식회사로 한정해 명시했고 지난 8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외
환 한빛 주택은행 등 10개 법인이 금감위에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돼 영업을 하고 있다.
이번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이나 농협 수협 등 국책은행 등도 앞으로 사무수탁회사를 설
립할 수 있게 된다.
일반사무수탁회사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산업은행이나 농협 등 국책은행은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가령 뮤추얼펀드에 이들 국책은행이 자금을 넣고 사무수
탁업무를 달라고 하면 안줄 투신사나 자산운용사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 사무수탁업 발
전보다 존립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계약형 수익증권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아이타스 서삼석 이사는 “사무수탁업 시장자체가 좁아 10개도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계약형 수익증권은 사무수탁업무가 분리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계약형 수익증권 업무가 법적으로 분리되더라도 국책은행들은 사무수탁업무에 대한 노
하우가 없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시장 혼탁우려 제기돼 = 일반사무 수탁업무가 분리된 것은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뿐이다. 최근에 분
리가 허용된 비과세신탁이나 퇴직신탁은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뮤추얼펀드와 관련된 일반사
무 수탁업무 시장은 고작해야 30억원 내외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일반사무수탁회사는 10개사로 단순계산으로 따졌을 때 업체
당 수입이 3억원 정도”라면서 “인건비 임차료 전산시설투자 등 연간 최소유지비용이 12억원 이상되는데
여기에 업체를 더 늘리면 전문기관의 생존이 어렵게 된다”이라고 말했다.
◇증권신탁시장 발전에 장애될 수도 = 일반사무수탁업은 간접투자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제도가 도입돼 업체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남짓 된다. 따라서
선진 금융기법 도입이나 전산 또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시기에 벌써부터 과당경
쟁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에이브레인 관계자는 “벌써부터 사무수탁회사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악화로 생존하지 못한다면 뮤추
얼펀드 시장뿐만 아니라 계약형 수익증권 시장의 제도적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
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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