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신광식)는 제37회 임시회를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개회했다. 제3대 김포시의회 의장단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안 이송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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