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최대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설 건국대 야구장부지 3만여평의 용도변경에 대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7월31일 대형 건설사들이 건대측에 제출한 입찰의향서에는 최소한 4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5670억원을 써낸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상태다.
야구장부지는 원래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다. 처분이 불가능한 교육용기본재산이 수익용으로 바뀌면서 땅값만 2014억원이 올랐다. 일반주거지역이던 야구장부지는 지난 3월 상업지역(24%)과 준주거지역(65%)으로 용도변경됐다. 교육용기본재산은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도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처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광진구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소유 부동산은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용도변경과 매각이 가능한데 서울시와 광진구가 사전에 용도변경과 아파트분양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했다.
광진구와 건대측이 체결한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협약서’에도 ‘교육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건대 야구장부지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야구장부지에 대한 매각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 땅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2월20일 열린 474회 건대법인 이사회에서도 매각에 대한 의결은 물론이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야구장부지 용도변경과 땅 일부 기부에 관한 안건만 처리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야구장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매각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매각보다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다가 이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야구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만 허가했다. 매각허가는 별개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야구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는 올해 6월21일에야 이뤄졌다.
건대측도 개발계획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건대법인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매각허가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혜의혹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광진구는 상업지역이 거의 없었다. 건대부지는 오래 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된 지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용도변경과 매각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절차가 별개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건국대 측은 야구장부지에 최대 5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등 아파트 및 오피스텔 1200여세대를 건립하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지난 7월31일 대형 건설사들이 건대측에 제출한 입찰의향서에는 최소한 4000억원에서 최대 6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5670억원을 써낸 포스코건설이 선정된 상태다.
야구장부지는 원래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이다. 처분이 불가능한 교육용기본재산이 수익용으로 바뀌면서 땅값만 2014억원이 올랐다. 일반주거지역이던 야구장부지는 지난 3월 상업지역(24%)과 준주거지역(65%)으로 용도변경됐다. 교육용기본재산은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경우에도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 처분이 거의 불가능하다.
광진구와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소유 부동산은 교육부의 승인이 있어야 용도변경과 매각이 가능한데 서울시와 광진구가 사전에 용도변경과 아파트분양을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했다.
광진구와 건대측이 체결한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 협약서’에도 ‘교육부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건대 야구장부지와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부가 야구장부지에 대한 매각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 땅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2월20일 열린 474회 건대법인 이사회에서도 매각에 대한 의결은 물론이고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야구장부지 용도변경과 땅 일부 기부에 관한 안건만 처리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는 “야구장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매각에 대한 어떤 보고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매각보다는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다가 이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야구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만 허가했다. 매각허가는 별개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야구장부지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는 올해 6월21일에야 이뤄졌다.
건대측도 개발계획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건대법인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매각허가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혜의혹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광진구는 상업지역이 거의 없었다. 건대부지는 오래 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된 지역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용도변경과 매각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절차가 별개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 달 29일 건국대 측은 야구장부지에 최대 5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등 아파트 및 오피스텔 1200여세대를 건립하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