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의 성남지역 제한속도가 80Km/h에서 90km/h로 상향조정된 후 도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을 방해받고 있다며, 제한속도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매2동 주민에 따르면 “차량통행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자녀들의 학습장애, 숙면방해, 실내공기 순환의 어려움 등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현재 도시고속화 도로의 제한속도는 성남시 복정동을 기점으로 서울 지역은 80km/h, 성남지역은 90km/h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당경찰서는 분당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80km/h에서 90km/h로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한편 현재 설치된 방음벽은 목재로 뼈대를 세우고 그 사이에 자갈을 채우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시공됐으며, 착공한지 3년 만인 99년 상반기에 완공됐다.
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소 박상수 과장은 “고속화 도로주변 방음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낮 시간(06:00~20:00)은 65db, 밤 시간(20:00~06:00)은 55db에 맞게 시공됐다”고 말했다.
안상수 리포터 ssahn@naeil.com
이매2동 주민에 따르면 “차량통행 소음으로 인해 방음벽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자녀들의 학습장애, 숙면방해, 실내공기 순환의 어려움 등 고통이 심하다”고 한다.
현재 도시고속화 도로의 제한속도는 성남시 복정동을 기점으로 서울 지역은 80km/h, 성남지역은 90km/h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분당경찰서는 분당주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한속도를 80km/h에서 90km/h로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한편 현재 설치된 방음벽은 목재로 뼈대를 세우고 그 사이에 자갈을 채우는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시공됐으며, 착공한지 3년 만인 99년 상반기에 완공됐다.
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소 박상수 과장은 “고속화 도로주변 방음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낮 시간(06:00~20:00)은 65db, 밤 시간(20:00~06:00)은 55db에 맞게 시공됐다”고 말했다.
안상수 리포터 ssah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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