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공문서 위조 혐의”제기

서명위조 ‘여행자증명원’ 발급 … “외국인노동자 추방 목적”

지역내일 2002-09-10 (수정 2002-09-11 오후 4:38:27)
9월부터 시작된 출입국관리소, 경찰 등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과 강제출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경석)는 1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글라데시 노동자 비두와 꼬빌을 강제출국시키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소가 ‘여행자증명’과 강제퇴거명령의 근거가 되는 ‘조사확인서’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두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 4월28일부터 7월16일까지 77일 동안 명동성당에서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이주노동자 대표단 농성’에 참여해 표적단속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경기도 마석에서 경찰에 강제연행된 이들 두 외국인 노동자는 5일 공항으로 압송됐으며, 이과정에서 본인들이 서명도 하지 않은 ‘여행자 증명’과 ‘강제퇴거명령서’를 출입국당국이 제시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비두와 꼬빌 두노동자는 자국어로 번역되지 않은 문서에 서명을 거부했는 데도, 관계당국이 모든 서류를 완비했다”면서, “이는 이들이 서울 출입국관리소에서 칫솔 등 관물을 지급받고 보호명령서에 방글라데시어로 서명한 것을 여행자 증명원에 오려서 붙인 것”이라고 위조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공동대책위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결사의 자유, 노조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며, 국제사면기구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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