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주요 가해자는 직장상사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이 금융·관광·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소속 노조원 1027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실태’를 조사한 결과 성희롱의 가해자로 직장상사가 54.2%로 가장 많았고, 직장동료 32.4%, 고객 6.1%, 직장하급자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의 가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92.3%, 여성이 7.7%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50.1%로 가장 많고, 30대 35.5%, 50대 9.1%, 20대 5.0%의 순으로 나타나 직장내에서 일정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희롱의 유형별 사례는 ‘전화통화를 비롯한 음담패설 경험자’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블루스를 추자고 요구’하는 경우 43.8%,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게시’16.2%,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14.3%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성희롱의 발생장소는 회식 또는 야유회가 4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작업장내 36.4%, 직장내 공공장소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으로는 ‘웃거나 농담으로 넘겼다’는 대답이 46.1%,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중지를 요구’한 경우는 16.1%,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 요청’2.6%, ‘직장이나 고충처리부에 신고’‘노동부나 여성부에 신고’는 각각 0.6%, 0.3%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노총 이인덕 여성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각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적극적 대처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모집채용시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 높은 직장이 54.3%로 그렇지 않은 직장의 38.5%에 비해 성희롱이 비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이 성희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됐다.
응답자들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예방교육’이 42.0%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18.5%, ‘성차별 관행과 제도철폐’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총 이인덕 부장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특히 은행이나 호텔 등에 근무하는 여성들에 대한 고객이나 제3자에 의한 성희롱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들도 가해자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의 가해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92.3%, 여성이 7.7%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50.1%로 가장 많고, 30대 35.5%, 50대 9.1%, 20대 5.0%의 순으로 나타나 직장내에서 일정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희롱의 유형별 사례는 ‘전화통화를 비롯한 음담패설 경험자’가 44.3%로 가장 많았으며,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블루스를 추자고 요구’하는 경우 43.8%,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게시’16.2%,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14.3%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성희롱의 발생장소는 회식 또는 야유회가 4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작업장내 36.4%, 직장내 공공장소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으로는 ‘웃거나 농담으로 넘겼다’는 대답이 46.1%,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중지를 요구’한 경우는 16.1%, ‘동료나 상사에게 도움 요청’2.6%, ‘직장이나 고충처리부에 신고’‘노동부나 여성부에 신고’는 각각 0.6%, 0.3%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노총 이인덕 여성부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실효성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각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적극적 대처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모집채용시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성차별적 관행이 높은 직장이 54.3%로 그렇지 않은 직장의 38.5%에 비해 성희롱이 비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차별이 성희롱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입증됐다.
응답자들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및 금지를 위해서는 ‘지속적 예방교육’이 42.0%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다 강력한 처벌’18.5%, ‘성차별 관행과 제도철폐’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총 이인덕 부장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특히 은행이나 호텔 등에 근무하는 여성들에 대한 고객이나 제3자에 의한 성희롱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들도 가해자에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