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보유세 대폭 인상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률 2배 이상 상향

지역내일 2002-09-12 (수정 2002-09-13 오전 11:26:16)
내년부터 부동산값이 급등하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과세가 대폭 상향된다. 또한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반영하도록 ‘지역차등지수’를 적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현행 보유과세제도가 부동산의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강남지역과 일부 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재산세가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적어 과세형평성 논란과 함께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재산세 과표표준액 산정기준 가운데 집값의 차이를 반영하는 기준시가 가감률을 현행 2%에서 4년간 최소 8∼10%까지 5배 이상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가감률을 더 높이는 등 누진세 적용원칙을 더욱 강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 가감률은 기준시가 3억∼4억원은 1.02%, 4억∼5억원이면 1.05%, 5억원 이상은 1.1%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기준시가 차이가 수십배 난다 해도 과세표준은 2.1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도록 돼 있다.
행자부는 또 재산세 산정에서 시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역차등지수’를 도입한다. 현행 재산세 산정방식은 아파트 면적, 건립시기 등 시가 이외의 5개 지수가 주로 반영돼 같은 시가의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재산세가 5∼7배에 달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행자부는 지역차등지수를 적용할 경우 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재산세가 최고 2∼3배 이상 올라 현재의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평과세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가 반영비율을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오늘 16개 시도 세무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시도의견을 청취한 뒤, 재산세 개편 기본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재산세와 종토세가 현실화되면 지방세 징수실적에 큰 편차를 가져와 지역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서울 등 일선 시도가 재산세를 통합징수해 지자체 여건에 맞게 분배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행자부는 이밖에 토지 및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 과표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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