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폭 투기억제 실효 의문

과세기준에 현 시세 반영하지 못한 결과

지역내일 2002-09-13
행정자치부가 12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등 재산세 특별가산율 인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간 지역간 불균형 문제나 투기억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재산세 과세기준을 면적 중심을 고집해 현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행자부가 발표한 가산율은 가격대별로 9∼25%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재산세도 22.8%∼50% 정도 오르게 된다.
그러나 대상 아파트인 국세청 공시지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 70여만을 더 부담할 뿐이다. 특히 재경부가 투기억제 수단으로 당초 요구한 재산세액 기준 2.5배 인상안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서울 강남 C아파트(47평)와 M아파트(40평)는 재산세가 현재의 46만2000∼66만원에서 66만∼99만1000원으로 인상되고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강남 D아파트(52평)의 경우도 재산세가 316만6000원에서 404만3000원으로 인상되지만 이 정도의 인상폭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재경부안대로 가산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재산세를 현재보다 2∼3배 이상 많이 납부하게 돼 아파트의 보유심리를 크게 억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행자부는 조세저항과 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요구하는 정도의 대폭 상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별가산율이 인상되는 아파트는 전국을 통틀어 14만5000가구이다. 이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명 강남지역에 11만여 가구가 몰려 있다. 국세청의 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방침으로 대상 가구가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강남지역을 겨냥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서울 강남과 비교한 강북 등 다른 지역의 ‘재산세 불평등’도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
이번 행자부 인상안이 재산세 과세에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그간 강남-강북간 재산세 불균형에 대해 “가격보다는 면적을 위주로 과세해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지적해 왔음에도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재산세의 시세반영 여론이 거세지자 행자부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세개념의 ‘건물공시지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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