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추석을 대비해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정비는 추석을 맞아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등의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분위기 조성과 고향을 찾는 성묘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국도 및 지방도, 고속도로변의 현수막 등 각종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주택가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불법광고물 △차량을 대상으로 살포되는 스티커 형태의 불법광고물 △주민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등이다.
단속대상에 포함된 불법 고정광고물은 자진철거 유도를 위한 계고서 발부 후 미조치시에는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며 현수막, 입간판, 스티커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조치된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이번 정비는 추석을 맞아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등의 각종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분위기 조성과 고향을 찾는 성묘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국도 및 지방도, 고속도로변의 현수막 등 각종 불법 고정·유동 광고물 △주택가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불법광고물 △차량을 대상으로 살포되는 스티커 형태의 불법광고물 △주민 및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입간판 등이다.
단속대상에 포함된 불법 고정광고물은 자진철거 유도를 위한 계고서 발부 후 미조치시에는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며 현수막, 입간판, 스티커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즉시 수거조치된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