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과다 소비 제품 생산·유통 금지

산자부 에너지절약기기개발·보급 촉진 대책 추진

지역내일 2000-11-21 (수정 2000-11-21 오후 3:54:14)
에너지 과다 소비 제품에 대한 생산, 유통이 금지된다.
22일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승용차를 제외한 냉장고, 에어컨, 조명기기등
8개 전품
목에 대해 최저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저효율제품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유통을 금
지 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내년 1월말 까지 기술기준 마련 및 시행이 예고된다.
이와과련,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효율기준에 따
라 라벨링(1∼5등급)을 부착토록 하고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등급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대상 품목으로는 현행 냉장고, 에어컨등 9개품목에서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등 5개품목을 추가해
14개품목으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시대에서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많은 에너지절약제품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중인 에너지절약추진과 더불어 산업체의 에너지절약기기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고효율제품을 보급·확산시켜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달성하고자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
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는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및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하되 기술개발출연으로 올해 500
억원에서 내년 62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설융자 역시 올 2220억원에서 내년엔 3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와 '고'마크 제도를 통합운영하고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목욕탕 병원등 8개 주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무적
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을 현행 조명기기 위주에서 보일러와 전력용변압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공공기관은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하고 기술적 신뢰성 및 경제성이 입
증된 인증 품목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의무사용 공공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
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이다.
산업자원부는 그 동안 고효율제품은 기술개발투자와 양산체제의 미비로 기존제품에 비하여 가격 경
쟁력이 불리함에 따라 소비자는 에너지절약효과 보다는 초기 투자비 부담등을 이유로 사용을 기피하
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공공기관의 고효율제품 의무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 최저효율기준강화 및 고
효율 핵심부품개발 등으로 에너지절약기기의 개발·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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