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 정부·학생 돈으로 운영

재단전입금 미미 … 등록금 의존율 70%

지역내일 2002-09-13 (수정 2002-09-13 오후 3:42:50)
사립전문대학들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금과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등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인들이 기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정 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 전입금 수입은 전체 예산의 평균 2.2%로 국고보조금 7.4%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자료를 제출한 137개 대학 중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는 대학이 22개교나 되는 등 법인전입금이 1% 이하인 대학이 전체의 74.5%나 됐다.
이에 반해 사립전문대학들의 등록금의존율은 평균 70.4%에 달하고, 이중 다시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비용은 14.4%에 불과하다. 이는 4년제 사립대학교에 비해서도 등록금 의존율은 7%나 높고, 학생경비 환원율은 4%나 떨어지는 것이다.
특히 등록금의존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14개 학교에 불과한 반면 등록금 의존율이 70%가 넘는 대학은 전체의 61.3%인 84개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록금의존율이 무려 90%가 넘는 대학도 5개교나 되는 등 국내 사립전문대학은 수입의 77.8%를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계에서는 재정적 취약성이 사립전문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또 이는 교육여건의 악화로 이어져 학문의 질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학교는 학문의 질 향상보다는 정원을 늘리거나 학교의 규모를 늘려서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등록금과 국고보조가 수입의 대부분인 현실은 법인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며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설립 이후에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교육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전문대학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학생들과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사립전문대학의 법인전입금 확보를 위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정비작업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