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분당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일전에 화장실 변기에 어린 딸아이가 칫솔을 집어넣어 막혔기에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보수업체한테 유상처리를 받으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리비를 꼬박꼬박 납부하는데도 수리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변기수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겠지만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변기수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주택촉진법 제39조 32항 1호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1항 1호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의 업무를 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리사무소에서는 변기가 막힌 경우 외에 영선기사를 채용해 전유부분의 위생
기구 등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가 거주하는 세대도 가
급적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내 전기시설고장을 보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값비싼 전등기구나 위생기구 등을 구입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면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왜 설치해주지 않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입주자가 계십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지요. 따라서 많은 인력을 채용해 입주자 세대 내의 모든 것을 처리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이에 따라 관리비 상승요인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A: 변기수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겠지만 관리사무소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변기수리는 해주지 않습니다.
주택촉진법 제39조 32항 1호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1항 1호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의 업무를 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리사무소에서는 변기가 막힌 경우 외에 영선기사를 채용해 전유부분의 위생
기구 등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가 거주하는 세대도 가
급적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세대내 전기시설고장을 보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혹 값비싼 전등기구나 위생기구 등을 구입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설치를 요구할 경우,
정중히 거절하면 “관리비를 납부하는데 왜 설치해주지 않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는 입주자가 계십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프닝이지요. 따라서 많은 인력을 채용해 입주자 세대 내의 모든 것을 처리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이에 따라 관리비 상승요인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