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야후 나치 물품 판매금지

지역내일 2000-11-21 (수정 2000-11-22 오전 11:46:43)
프랑스 법원은 미국의 인터넷 업체 야후에 대해 프랑스 이용자들이 야후 경매 사이트에서 나치 기념물품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라고 판결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번 판결로 인터넷 경매에 관련된 국제적인 법적
판례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 법원의 장 자크 고메즈 판사는 20일 나치 상징물을 판매하려는 경매가
어디서 열리든간에 야후가 프랑스인들을 경매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앞서 판결을 재확인했다.
고메즈 판사는 야후측에 이번 판결을 이행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시한을 부여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만2천94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고메즈 판사는 지난 5월22일 야후의 나치 상징물 경
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은 야후가 3개월 내에 프랑스 사용자들이 경매 사이트를 통해 나치의 상징인 어금꺾쇠 십자기장이
새겨진 깃발과 단검 등 2천여 나치 관련 물품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은 또 야후가 시한 내에 이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만3천달러씩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종차별 반대단체들은 7개월전 야후가 나치 물품의 경매를 허용함으로써 나치하의 홀로코스트(대
량학살)를 하찮은 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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