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안지키면 배상책임

토지공사·도로공사 등에 고속도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결정

지역내일 2002-08-06 (수정 2002-08-07 오후 5:38:31)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게 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일 경기도 기흥읍 신갈리 현대홈타운 주민 함정진(39)씨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겪는다며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도로공사, 용인시, 현대건설㈜은 연대해 가족 1인당 34만원씩 지급하고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소음도는 주간 69dB(데시벨)과 야간 66dB로 지난해 용인시가 측정한 소음도 68.3~69.5dB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주거지역 도로변 소음환경 기준(주간 65dB, 야간 55dB)를 4~11dB 초과한 것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95년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은 주간 73.2dB, 야간 69.4dB이며 △이 정도 소음은 완충녹지 조성과 건물의 직각배치 등으로 저감이 가능하고 △저감 대책을 통해 예측 소음도를 환경기준 이하인 주간 62.5dB, 야간 52.3dB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협의내용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아파트의 경우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준공 때 완료되게 돼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 및 협의내용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은 첫번째 결정으로 앞으로 유사한 배상청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도로 완공 이후 도로변에 들어선 많은 아파트 주민들도 최소한 방음벽 설치 등 소음저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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