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중고령자 신규채용 장려금 지원

지역내일 2002-09-16
직업훈련을 수료한 40∼50대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최고 6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정년퇴직자를 1년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중·장년층 및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40∼50대 훈련수료자를 채용하는 중소제조업 사업주에게 채용후 3개월은 월 60만원, 다음 3개월은 40만원, 다음 6개월을 월 20만원씩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58세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60세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우대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제조업 근로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 사원임대주택의 지원조건을 완화, 융자지원금 상환거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해 능력개발 지원한도를 현행 개산보험료 180%에서 270%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훈련컨소시엄을 확대하고, 5인미만 농림어업·수렵업 및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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