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교육공무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선거를 앞두고 평소 보다 약 3배나 많은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설 훈(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과 관할지역 교육청 소속공무원들 중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1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부모 위원은 292명, 지역위원은 920명으로 지역위원 1만9849명 중 4.6%가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역위원 573명의 19.4%인 111명이, 대전은 530명의 11.9%인 63명이, 울산은 407명의 8.4%인 34명이 해당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이를 학부모 위원까지 합하면 광주는 소속 공무원 1593명 중 13.6% 즉 7.4명 중 1명이, 대구는 소속 공무원 978명의 11%, 즉 10명 중 1명이 학운위원인 셈이다.
문제는 학운위원 중 공무원 비율이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증가한 다는 점이다.
전국 5개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01년을 경우, 선거 예정지역 5개 교육청 중에서 경기를 제외한 대구, 인천, 울산,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지역위원 비율이 전체 평균인 4.6%를 모두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운위 지역위원 중 소속 공무원 비율이 대구는 15.9%, 울산은 10.9%에 달해 올해 대구 12.7%, 울산 8.4%,와 비교했을 때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에 소속 공무원의 학운위원 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심스런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던 광주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교육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학운위원 진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시 교육공무원 중 학운위에 참여한 사람은 불과 7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학부모 위원 106명, 지역위원 11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학부모위원은 3.4배, 지역위원 2.4배 늘어났다.
또 올해 선거를 치른 경북도 지난해 7명이던 학부모위원이 32명으로, 20명이던 지역위원이 43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중 상당수는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도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14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이중 69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쇄물 및 시설물 관련이 48건,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29건, 비방 및 흑색선전이 16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불법선거운동의 배경은 제한된 선거인으로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의 현행 선거방식 때문이다”며 “학운위원으로 제한된 유권자를 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 전체 교사와 학부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설 훈(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과 관할지역 교육청 소속공무원들 중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1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학부모 위원은 292명, 지역위원은 920명으로 지역위원 1만9849명 중 4.6%가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역위원 573명의 19.4%인 111명이, 대전은 530명의 11.9%인 63명이, 울산은 407명의 8.4%인 34명이 해당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다. 이를 학부모 위원까지 합하면 광주는 소속 공무원 1593명 중 13.6% 즉 7.4명 중 1명이, 대구는 소속 공무원 978명의 11%, 즉 10명 중 1명이 학운위원인 셈이다.
문제는 학운위원 중 공무원 비율이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증가한 다는 점이다.
전국 5개 지역에서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01년을 경우, 선거 예정지역 5개 교육청 중에서 경기를 제외한 대구, 인천, 울산, 전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지역위원 비율이 전체 평균인 4.6%를 모두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운위 지역위원 중 소속 공무원 비율이 대구는 15.9%, 울산은 10.9%에 달해 올해 대구 12.7%, 울산 8.4%,와 비교했을 때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에 소속 공무원의 학운위원 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심스런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던 광주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교육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학운위원 진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시 교육공무원 중 학운위에 참여한 사람은 불과 77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학부모 위원 106명, 지역위원 11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학부모위원은 3.4배, 지역위원 2.4배 늘어났다.
또 올해 선거를 치른 경북도 지난해 7명이던 학부모위원이 32명으로, 20명이던 지역위원이 43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 중 상당수는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운동도 불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15차례의 교육감 선거에서 144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이중 69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쇄물 및 시설물 관련이 48건, 금품 및 음식물 제공이 29건, 비방 및 흑색선전이 16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불법선거운동의 배경은 제한된 선거인으로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의 현행 선거방식 때문이다”며 “학운위원으로 제한된 유권자를 교사회·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 전체 교사와 학부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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