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 위한 공모 때 금감위 등록해야

금감원 공시업무 처리지침

지역내일 2002-09-18 (수정 2002-09-18 오후 4:12:24)
앞으로 기업공개를 추진중인 회사가 주식분산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공모할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을 추진중인 법인이 주식분산요건 충족을 위해 공모를 추진할 경우 미리 금감위에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분산요건을 갖춰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상장(직등록)을 추진하는 기업은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발행인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또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비상장(비등록)법인이라 하더라도 분기보고서 작성 대상기간에 상장(등록)돼 있었다면 분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를 기재해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에 보호예수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호예수’로 명시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보호예수하는 일반보호예수는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만일 일반보호예수를 기재할 경우에는 보호예수 기간에도 언제든지€유가증권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 또는 등록법인이었다가 퇴출된 경우 자동적으로 금감위 등록법인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유가증권을 공모발행하려면 반드시 금감위에 재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회사채 발행시 청약률과 연계한 풋옵션 제공은 비합리적인 투자판단 요소를 제공해 발행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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