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야구장부지 특혜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지난해 1월19일 466회 건대법인이사회에서 당시 김경희 상임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건대법인정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16조 2항과 건대법인 정관 33조 1항에 따르면 이사나 이사장은 자신의 선임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3월6일 전라도 나주소재 학교법인 광신학원 임원취임 신청 반려 공문에서 ‘사립학교법 제16조 2항 및 귀 법인정관 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이사는 임원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2년 2월8일 이사회에서 000, 000이사께서 자신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여 임원의 중임을 결의하였으므로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건대정관 26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경희 이사장의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문 변호사는 “정관에 호선규정이 있더라도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경희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난 93년부터 2000년말까지 법인자금 4억1150만원을 생활비로 부당하게 지급 받았음에도 경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사람에 한해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부의 회수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김 이사장이 법인에 돌려준 돈은 7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측은 김 이사장이 매달 250만원씩 갚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건대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은 채 “건대법인측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육용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신청을 해와 허가했다. 건대측이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서류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지난해 1월19일 466회 건대법인이사회에서 당시 김경희 상임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건대법인정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16조 2항과 건대법인 정관 33조 1항에 따르면 이사나 이사장은 자신의 선임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3월6일 전라도 나주소재 학교법인 광신학원 임원취임 신청 반려 공문에서 ‘사립학교법 제16조 2항 및 귀 법인정관 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이사는 임원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2년 2월8일 이사회에서 000, 000이사께서 자신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여 임원의 중임을 결의하였으므로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건대정관 26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경희 이사장의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문 변호사는 “정관에 호선규정이 있더라도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김경희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난 93년부터 2000년말까지 법인자금 4억1150만원을 생활비로 부당하게 지급 받았음에도 경징계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사람에 한해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
교육부의 회수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김 이사장이 법인에 돌려준 돈은 7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대측은 김 이사장이 매달 250만원씩 갚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건대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은 채 “건대법인측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육용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신청을 해와 허가했다. 건대측이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서류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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