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3대강 특별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이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양안 823.25㎢를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되는 수변구역 823.25㎢는 여의도 면적의 약 98배에 이르며 행정구역으로는 8개 시·도, 23개 시·군·구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4일 제정·공포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3월부터 중앙 및 지역조사반을 구성,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한 수변구역 예정지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지정고시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국립지리원 5000분의 1 지형도에 도면고시돼 해당 시·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경계에 푯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설치가 금지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수변구역 823.25㎢는 여의도 면적의 약 98배에 이르며 행정구역으로는 8개 시·도, 23개 시·군·구가 포함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4일 제정·공포된 3대강 특별법에 따라 3월부터 중앙 및 지역조사반을 구성, 4월부터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한 수변구역 예정지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지정고시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국립지리원 5000분의 1 지형도에 도면고시돼 해당 시·군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변구역 경계에 푯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공장(폐수배출시설), 축사(축산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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