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리는 부산 아시안 게임과 관련, 북한 선수단과 북한에서 온 응원단 등 약 700여명에게만 북한 국기인 인공기를 사용하는 응원이 허용된다.
반면에 북한 서포터스를 포함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인공기를 게양·사용할 수 없다.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부산 아시안 게임(9월 29일~10월 14일) 개최와 관련,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교육부 서울지검 등 6개 기관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인공기 사용에 대한 공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은 342명의 북한 선수단과 355명 규모의 북한 응원단이 북한팀 응원을 위해 경기장내에서 인공기로 응원하는 것 외에 내국인 북한 서포터스나 일반 시민들의 인공기 게양·사용은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키로 했다.
검찰은 인공기 외에 인공기 문양이 그려진 보디 페인팅 옷 걸개그림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북한 선수단·응원단이 경기장을 벗어나 숙소나 거리에서 인공기를 게양·사용했을 경우는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외에 한국인 및 외국인이 인공기를 게양·사용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인식 여부를 확인한 뒤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키로 했다.
인공기 게양이 가능한 장소는 조직위원회,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자 회의장 등 5곳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인공기 게양·사용과 관련해 검찰에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모두 17명으로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공기 게양·사용 문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권고와 국제관례, 남북간의 화해정신 등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참가 환영분위기를 이용한 한총련 등의 이적동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북한 반대집회·시위 과정에서 예상되는 충돌.폭력 사태도 사전 예방키로 했다.
또 대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노사분규 등 각종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대처키로 했다.
반면에 북한 서포터스를 포함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인공기를 게양·사용할 수 없다.
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부산 아시안 게임(9월 29일~10월 14일) 개최와 관련,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교육부 서울지검 등 6개 기관이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인공기 사용에 대한 공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검찰은 342명의 북한 선수단과 355명 규모의 북한 응원단이 북한팀 응원을 위해 경기장내에서 인공기로 응원하는 것 외에 내국인 북한 서포터스나 일반 시민들의 인공기 게양·사용은 경기장 내외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키로 했다.
검찰은 인공기 외에 인공기 문양이 그려진 보디 페인팅 옷 걸개그림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북한 선수단·응원단이 경기장을 벗어나 숙소나 거리에서 인공기를 게양·사용했을 경우는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외에 한국인 및 외국인이 인공기를 게양·사용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인식 여부를 확인한 뒤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단키로 했다.
인공기 게양이 가능한 장소는 조직위원회, 본부호텔, 프레스센터, 선수촌, 참가국 대표자 회의장 등 5곳으로 한정했다.
지금까지 인공기 게양·사용과 관련해 검찰에 적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모두 17명으로 이중 11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공기 게양·사용 문제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권고와 국제관례, 남북간의 화해정신 등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북한 참가 환영분위기를 이용한 한총련 등의 이적동조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하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의 북한 반대집회·시위 과정에서 예상되는 충돌.폭력 사태도 사전 예방키로 했다.
또 대회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노사분규 등 각종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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