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요시설 준공도면 미보유

설봉호텔 등 22곳 … 비상시 인명구조 어려워

지역내일 2002-09-19 (수정 2002-09-19 오후 1:20:12)
경기도내 쇼핑센터와 병원, 교량 등 주요시설물이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아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물론 비상사태시 인명구조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이천 설봉호텔과 군포 산본고가교, 포천의료원, 일동코아 등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인 도내 22곳의 주요시설물이 분실과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준공도면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특히 준공도면이 없는 22곳 가운데 현대전자시스템 등 9곳은 90년대 이후 준공됐으며, 경신아파트의 경우 99년에 준공됐음에도 도면을 보유하지 않아 경기도의 관리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준공도면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안전진단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물론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이 붕괴 또는 테러집단에 의해 점거됐을 때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단순히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준공도면을 복원하라는 ‘행정지도’ 조치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준공도면을 복원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도의 행정지도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설물 준공도면에 대한 강제조항과 처벌규정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수원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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