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부지매입비용 지원을 단 한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례법에 따라 개발지역으로부터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및 개발이익환수금 등으로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했어야 하나 도는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 이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도가 직접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지원했어야 하는 금액이 무려 6783억원이나 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례 미제정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집행액이 전혀 없었다”며 “하지만 도는 이 기간동안 1조3842억원을 개발지역으로부터 거둬들여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군별 과밀학급 해소가 제때에 안돼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8월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수가 70학급 이상인 학교가 4곳,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46명 이상인 학교도 11곳이나 됐다. 특히 부천의 고강초등학교는 76학급에 평균 학생수가 46.83명이나 됐다.
또 중학교의 경우 학급수가 46학급 이상인 학교가 7곳,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46명 이상인 학교도 18곳이나 됐으며 안산 상록, 시곡중학교는 각각 46, 51학급에 학생수가 46.41, 47.51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재원이 불법 전용돼 학생들이 과밀수업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련 공무원에게 명확히 묻고 미집행된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예산운영상 다른 시·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추경예산에 791억원을 반영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18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례법에 따라 개발지역으로부터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및 개발이익환수금 등으로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소요경비의 50%를 지원했어야 하나 도는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에 이 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도가 직접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지원했어야 하는 금액이 무려 6783억원이나 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조례 미제정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집행액이 전혀 없었다”며 “하지만 도는 이 기간동안 1조3842억원을 개발지역으로부터 거둬들여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시·군별 과밀학급 해소가 제때에 안돼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8월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수가 70학급 이상인 학교가 4곳,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46명 이상인 학교도 11곳이나 됐다. 특히 부천의 고강초등학교는 76학급에 평균 학생수가 46.83명이나 됐다.
또 중학교의 경우 학급수가 46학급 이상인 학교가 7곳,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46명 이상인 학교도 18곳이나 됐으며 안산 상록, 시곡중학교는 각각 46, 51학급에 학생수가 46.41, 47.51명이나 됐다.
이 의원은 “학교용지확보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재원이 불법 전용돼 학생들이 과밀수업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관련 공무원에게 명확히 묻고 미집행된 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예산운영상 다른 시·도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추경예산에 791억원을 반영하는 등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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