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립대 총장, 교수재임용청구소송 패소

지역내일 2002-09-23
사립대 총장을 지낸 후 교수로 재임용되기 위해 이사회의결 등 사전절차를 모두 거쳤고, 총장을 지낸 후 교수로 재임용되는 관행이 있다 해도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이 없으면 교수로 재임용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기수)는 22일 전임 광운대 총장 강준길(57)씨가 학교법인 광운학원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임용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해 임용여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이 교원의 임용에 있어 교원인사위의 심의, 총장의 제청 및 이사회의 의결 등을 거치도록 하나 이는 임용권자의 독단적인 임용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해 임용권자에게 임용의무를 지우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총장으로 재직한 이후 교수로 재임용되는 선례가 있었다 해도 임용권자의 임용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비록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총장으로 재직했을 시 임기종료 후 교원으로 임용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이나 피고의 정관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72년부터 광운대에 재직하다 지난 94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임기 4년의 총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97년 총장직을 사임했으나 학교측이 시간강사직을 맡기고 교수로 재임용하지 않자, ‘교수재임용절차를 이행하라’며 학교법인 광운학원을 상대로 지난 1월 26일 교수재임용청구소송을 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