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행자부 인사운영 지침을 위배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인사위 구성과 관련, 지난 2001년 3월 해당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인사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심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김포시 인사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간위원 4명 중 전직 공무원 3명을 인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특히 전직 공무원 민간위원 3명은 행자부가 지침을 내린 이후인 2001년 8월과 2002년 4월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김포시 인사담당부서는 행자부의 이런 지침에 대해 아는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행정과 인사담당자는 “인사위원 구성시 구체적으로 전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정당인이 아닌 이상 전직 공무원의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제도개선 방안과 인사위 구성 권고안을 발표했다.
부방위 권고안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민간인사위원 위촉시 반드시 지방의회 추천인사와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씩 포함 △민간위원 단임 임기제 △자치단체장 재임 중 인사위원 전원 임면 제한 등으로 민간인사위원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김포시 인사위 민간위원은 전직 김포시청 국장 2인과 과장 1인, 교육계 인사 1인으로 구성돼 있어, 민간위원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방위 권고안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 8월부터 인사위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1인을 포함할 것과,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시 결정사항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계획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방위 제도담당관실 민성심 사무관은 “행자부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부방위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것인만큼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다”며 “자치단체 인사위 구성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민간위원인만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선임토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인사위 구성과 관련, 지난 2001년 3월 해당 자치단체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인사위원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심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김포시 인사위원회는 행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민간위원 4명 중 전직 공무원 3명을 인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특히 전직 공무원 민간위원 3명은 행자부가 지침을 내린 이후인 2001년 8월과 2002년 4월에 임명됐다.
이에 대해 김포시 인사담당부서는 행자부의 이런 지침에 대해 아는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행정과 인사담당자는 “인사위원 구성시 구체적으로 전직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정당인이 아닌 이상 전직 공무원의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제도개선 방안과 인사위 구성 권고안을 발표했다.
부방위 권고안은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민간인사위원 위촉시 반드시 지방의회 추천인사와 직장협의회 추천인사 1인씩 포함 △민간위원 단임 임기제 △자치단체장 재임 중 인사위원 전원 임면 제한 등으로 민간인사위원 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김포시 인사위 민간위원은 전직 김포시청 국장 2인과 과장 1인, 교육계 인사 1인으로 구성돼 있어, 민간위원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방위 권고안에 따라 행자부는 지난 8월부터 인사위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1인을 포함할 것과,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시 결정사항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영계획을 자치단체에 내려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부방위 제도담당관실 민성심 사무관은 “행자부 지침이 강제성은 없지만, 부방위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것인만큼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이다”며 “자치단체 인사위 구성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민간위원인만큼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선임토록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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