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뛰어넘는 파격적 개방안 ‘눈길’

‘개혁 뒷받침 위한 개방조치’ 평가 … 일부 신중론도 대두

지역내일 2002-09-23 (수정 2002-09-23 오후 4:25:15)
북한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선포, 독자적 권한을 갖는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은 지난 7월 단행된 경제관리 개선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상당히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대남·대일·대러 관계 등 일련의 외부여건 개선과도 맞물려 있어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변화행보가 상당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표로도 해석된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번 신의주 기본법이 경제 및 무역뿐 아니라 행정권도 분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홍콩과 심천 경제특구를 결합시킨 모델로 한국기업의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 당국이 한국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7월에 내부 경제개혁조치에 이어 나온 것으로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방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신의주 기본법이 진취적으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법제와 정치적 측면에서 외부의 자본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이 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격적 개방조치’의 성공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고 특구 생산품의 중국진출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북한 내 수요 부족 등으로 외국자본의 입장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신의주 개방이 가져올 자본주의 바람이 북한 내부에 던질 수 있는 충격도 거론된다.
북한이 21일 공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은 6장 101조로 구성돼 있으며 정치·경제·문화·주민기본권·기구 등 특구의 구성과 운영전반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정치=신의주특별행정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특수행정단위다. 국가는 특구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부여하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50년간 변화시키지 않는다. 공화국의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은 특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며 특구와 관련한 외교사업은 국가가 한다. 특구는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기의 명의로 대외사업을 하며 행정구여권을 따로 발급할 수 있다.

◇경제=특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자원)은 공화국의 소유이며 국가는 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
국가는 특구에 토지의 개발, 이용,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특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노력(노동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특구의 토지 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로서 국가는 특구에서 투자가들의 투자를 장려하며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문화=공화국은 특구에서 문화분야의 시책을 바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고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첨단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를 적극 개척하도록 한다.

◇주민기본권=성별, 국적별, 민족별, 인종별, 언어,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에 따라 주민들 차별 당하지 않으며 주민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나라 사람은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여행하는 질서는 특구가 정한다.

◇기구=특구의 입법권은 입법회의가 행사한다. 입법회의 의원으로는 특구의 공화국 공민이 될 수 있으며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다. 입법회의는 의장, 부의장을 두고 입법회의에서 선거한다.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장관으로는 특구 주민으로서 사업능력이 있고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다.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 행정부 지시를 공포하고 명령을 내리며 행정부 성원을 임명, 해임하고 구검찰소 소장을 임명, 해임한다.
행정부는 특구의 행정적 집행기관으고 전반적 관리기관이다. 행정부의 책임자는 장관이며 행정부의 부서 책임자,
경찰국 국장으로는 특구의 구민이 된다. 특구의 검찰사업은 구검찰소와 지구검찰소가 하며 구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장관 앞에 책임진다. 특구에서 재판은 구재판소와 지구재판소가 한다. 구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

◇구장 및 구기=특구는 공화국 국장, 국기를 사용하는 밖에 자기의 구장, 구기를 사용하며 구 사용질서는 행정구가 정한다. 특구에는 국화국 국적,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영해, 영공, 국가 안전에 관한 법규 밖의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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