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46만평 등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354만평이 해제·완화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 4일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총 133개 지역 579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키로 의결,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일대 46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업무협의 위탁 172만평, 건축 고도제한 완화 136만평 등 총 354만평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도는 내다봤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과 덕이동 일대 46만평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김포시 월곧면 성동리·조강리, 하성면 가금리·후평리 3만평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조정돼 주택 신·증축규제 등이 완화된다.
고양시 성석동,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연천군 신산리 등 3개 시·군 17개 지역 172만평은 협의업무가 행정기관에 위탁되고, 건축고도가 5.5∼60m이하로 조정된다.
고양시 가좌동과 구산동,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와 법원읍 웅담리 등 16개 지역 136만평은 위탁조건이 완화되고 건축고도는 기존 5.5∼15m에서 8∼60m로 대폭 완화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얻은 결실”이라며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 4일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총 133개 지역 579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키로 의결,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일대 46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업무협의 위탁 172만평, 건축 고도제한 완화 136만평 등 총 354만평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도는 내다봤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과 덕이동 일대 46만평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김포시 월곧면 성동리·조강리, 하성면 가금리·후평리 3만평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조정돼 주택 신·증축규제 등이 완화된다.
고양시 성석동,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연천군 신산리 등 3개 시·군 17개 지역 172만평은 협의업무가 행정기관에 위탁되고, 건축고도가 5.5∼60m이하로 조정된다.
고양시 가좌동과 구산동,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와 법원읍 웅담리 등 16개 지역 136만평은 위탁조건이 완화되고 건축고도는 기존 5.5∼15m에서 8∼60m로 대폭 완화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얻은 결실”이라며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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