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사시설보호구역 354만평 해제·완화

파주 연천 등 주민불편 해소 기대

지역내일 2002-09-24 (수정 2002-09-25 오후 3:52:26)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46만평 등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354만평이 해제·완화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9월 4일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총 133개 지역 579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키로 의결,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일대 46만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업무협의 위탁 172만평, 건축 고도제한 완화 136만평 등 총 354만평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도는 내다봤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과 덕이동 일대 46만평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김포시 월곧면 성동리·조강리, 하성면 가금리·후평리 3만평은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조정돼 주택 신·증축규제 등이 완화된다.
고양시 성석동,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연천군 신산리 등 3개 시·군 17개 지역 172만평은 협의업무가 행정기관에 위탁되고, 건축고도가 5.5∼60m이하로 조정된다.
고양시 가좌동과 구산동,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와 법원읍 웅담리 등 16개 지역 136만평은 위탁조건이 완화되고 건축고도는 기존 5.5∼15m에서 8∼60m로 대폭 완화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얻은 결실”이라며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사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