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과의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업체의 골재채취연장허가 신청을 행정기관이 반려한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골재채취업체인 ㅅ산업이 양주군을 상대로 낸 ‘채석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ㅅ산업은 지난 1978년부터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에서 골재 채취를 시작, 99년 7월 허가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면서 채석장 대표와 주민대표가 2002년 6월까지 채석과 복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ㅅ산업은 지난 6월 골재잔량을 채취하기 위해 양주군에 다시 기간연장을 신청했으나 군은 주민과의 합의사항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ㅅ산업은 “골재채취를 연장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주택건설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건설교통부도 골재공급계획상 차질을 이유로 지난 6월 도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심판결정문을 통해 “지난 99년 골재채취가 만료됐을 당시 채석장 대표와 주민대표가 2002년 6월까지 채석과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하고 각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다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은 신뢰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주민들과 협의, 대안을 만들어 허가를 재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골재채취업체인 ㅅ산업이 양주군을 상대로 낸 ‘채석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ㅅ산업은 지난 1978년부터 양주군 은현면 도하리에서 골재 채취를 시작, 99년 7월 허가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면서 채석장 대표와 주민대표가 2002년 6월까지 채석과 복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ㅅ산업은 지난 6월 골재잔량을 채취하기 위해 양주군에 다시 기간연장을 신청했으나 군은 주민과의 합의사항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ㅅ산업은 “골재채취를 연장하지 않으면 공급 부족으로 수도권 주택건설사업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건설교통부도 골재공급계획상 차질을 이유로 지난 6월 도 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심판결정문을 통해 “지난 99년 골재채취가 만료됐을 당시 채석장 대표와 주민대표가 2002년 6월까지 채석과 복구를 마무리하겠다고 합의하고 각서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다시 기간연장을 신청한 것은 신뢰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주민들과 협의, 대안을 만들어 허가를 재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