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건설원가가 공개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원(한나라당·경북 봉화 울진)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가 건설사와 지역과 분양시기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은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주택공사의 건설원가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아파트 분양가격이 적정토록 유도하여 주택정책에 일조 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건설원가는 택지비, 공사비, 부대비로 분류되는데 김 의원이 공개한 주공 주택의 평형별 설계기준에 의한 건설원가를 보면, 21평형은 406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30만원, 부대비 61만원), 24평형은 416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40만원, 부대비 62만원), 30평형은 408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32만원, 부대비 61만원), 33평형은 398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23만원, 부대비 6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주공이 예시한 평형별 건설원가에서 건설업체별로 분양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지구별 낙찰률에 의한 공사비 △평형별 설계금액 차이와 분양 당시 시장여건에 의한 설계변경 규모 △마감재 차이, 옵션의 차이, 물가 연동비 등에 의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분양가의 차이는 건설업계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건설원가는 택지비, 공사비, 부대비로 분류되는데 김 의원이 공개한 주공 주택의 평형별 설계기준에 의한 건설원가를 보면, 21평형은 406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30만원, 부대비 61만원), 24평형은 416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40만원, 부대비 62만원), 30평형은 408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32만원, 부대비 61만원), 33평형은 398만원(택지비 115만원, 공사비 223만원, 부대비 6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주공이 예시한 평형별 건설원가에서 건설업체별로 분양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지구별 낙찰률에 의한 공사비 △평형별 설계금액 차이와 분양 당시 시장여건에 의한 설계변경 규모 △마감재 차이, 옵션의 차이, 물가 연동비 등에 의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분양가의 차이는 건설업계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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