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구 사유재산권 보장

북, ‘기본법’ 전문 발표 … 외화반출 무제한 허용

지역내일 2002-09-27 (수정 2002-09-27 오후 4:54:31)
신의주 특구는 재산 상속 등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외화를 자유롭게 반입·반출할 수 있고 종교·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입법회의 의원은 선거·피선거권을 갖는 17세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임기를 5년으로 정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전문을 공개했다.
총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진 기본법은 특구의 주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특구 조직 이전에 거주한 자 △행정구의 요구에 따라 특구내 기관이나 기업에 취직한 북한 주민 △합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특구에 7년이상 거주한 외국인 △최고입법기관 또는 장관이 추천한 자 등을 들었다.
또 특구 주민에 대해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 비밀을 보장토록 정하고 거주이전·여행의 자유를 부여했다. 그러나 특구 내에서 외국 정치조직의 활동을 금지하고 전쟁·무장반란 등의 발생시 국가가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50년으로 정해진 토지 임대기간은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여건을 마련했다.
세금과 관세는 특혜제도를 마련키로 했고 특구 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의료·언론과 관련, 특구내에서는 학교전 의무교육 1년을 포함해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보험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또 특구 정부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체신·방송망을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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